수산식품 수출지원기관 지정 및 운영 규정 제5조 (지정 신청 절차 및 구비서류)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및 시행규칙 제8조제5항에 따라 수산식품 수출지원기관의 지정 요건, 신청 절차, 지정서 발급, 사업운영 평가 및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수산식품 수출지원기관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장관은 영 제9조제3항에 따라 수산식품 수출지원기관의 지정 신청을 받으려는 경우, 신청기간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미리 공고해야 한다.
②지정 신청을 하려는 자는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별지 제5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1. 인력 현황2. 사업 시행 및 운영ㆍ관리 계획3. 수산식품 수출지원 또는 해외인증 지원 분야의 관련 실적4.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운영 규정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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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적용 범위제4조 · 신청대상 및 업무
제5조 · 지정 신청 절차 및 구비서류지금 보는 조문
제6조 · 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제7조 · 지정서의 발급 등제8조 · 사후관리제9조 · 재검토 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