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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 설립절차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3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3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설립인가의 신청 등조문 원문
    는 경우에는 대표 산학협력단을 정하여 신청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1. 규칙 별지 제3호 서식의 기술지주회사 설립인가 신청서 1부2.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별지 제1호 서식의 기술지주회사 설립ㆍ운영계획서 1부가. 설립목적나. 출자내역 및 출자비율다. 사업계획서(기술지주회사가 보유할 인력 및 시설에 관한 사항 포함)3. 임원의 이력서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의2조 · 변경인가의 신청 등조문 원문
    에는 다음 각 호의 신청서류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규칙 별지 제4호의2 서식의 기술지주회사 변경인가 신청서 1부2.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별지 제2호 서식의 기술지주회사 변경ㆍ운영계획서 1부가. 변경목적나. 출자내역, 출자비율 및 설립 주체 등 변경 내용다. 사업계획서(기술지주회사가 보유할 인력 및 시설에 관한 사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설립인가의 신청 등조문 원문
    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두 개 이상의 기관이 공동으로 기술지주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대표 산학협력단을 정하여 신청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1. 규칙 별지 제3호 서식의 기술지주회사 설립인가 신청서 1부2.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별지 제1호 서식의 기술지주회사 설립ㆍ운영계획서 1부가. 설립목적나. 출자내역 및 출자비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