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4조 · 설립인가의 신청 등조문 원문
는 경우에는 대표 산학협력단을 정하여 신청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1. 규칙 별지 제3호 서식의 기술지주회사 설립인가 신청서 1부2.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별지 제1호 서식의 기술지주회사 설립ㆍ운영계획서 1부가. 설립목적나. 출자내역 및 출자비율다. 사업계획서(기술지주회사가 보유할 인력 및 시설에 관한 사항 포함)3. 임원의 이력서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는 경우에는 대표 산학협력단을 정하여 신청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1. 규칙 별지 제3호 서식의 기술지주회사 설립인가 신청서 1부2.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별지 제1호 서식의 기술지주회사 설립ㆍ운영계획서 1부가. 설립목적나. 출자내역 및 출자비율다. 사업계획서(기술지주회사가 보유할 인력 및 시설에 관한 사항 포함)3. 임원의 이력서
에는 다음 각 호의 신청서류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규칙 별지 제4호의2 서식의 기술지주회사 변경인가 신청서 1부2.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별지 제2호 서식의 기술지주회사 변경ㆍ운영계획서 1부가. 변경목적나. 출자내역, 출자비율 및 설립 주체 등 변경 내용다. 사업계획서(기술지주회사가 보유할 인력 및 시설에 관한 사
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두 개 이상의 기관이 공동으로 기술지주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대표 산학협력단을 정하여 신청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1. 규칙 별지 제3호 서식의 기술지주회사 설립인가 신청서 1부2.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별지 제1호 서식의 기술지주회사 설립ㆍ운영계획서 1부가. 설립목적나. 출자내역 및 출자비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