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 설립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의2 (변경인가의 신청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조 제6항 및 제3조의2에 따른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이하 "기술지주회사"라 한다) 설립인가 및 변경인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법 제36조의2제6항에 따라 기술지주회사가 변경인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신청서류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규칙 별지 제4호의2 서식의 기술지주회사 변경인가 신청서 1부2.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별지 제2호 서식의 기술지주회사 변경ㆍ운영계획서 1부가. 변경목적나. 출자내역, 출자비율 및 설립 주체 등 변경 내용다. 사업계획서(기술지주회사가 보유할 인력 및 시설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3. 제2호 나목의 변경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4. 기술지주회사 설립인가서 1부5. 「공증인법」에 따른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정관 및 기타 증빙서류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 변경·운영계획서
■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 설립절차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제2호서식]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 변경ㆍ운영계획서 년 월 일 ○○○○○(기술지주회사명) * 변경ㆍ운영 신청기관이 복수일 경우 모두 기재하고 대표기관을 명시 제 출 문 교육부장관 귀하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36조의2제6항에 따라…
제4조의2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4개 펼치기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 설립절차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