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 설립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설립인가의 신청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조 제6항 및 제3조의2에 따른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이하 "기술지주회사"라 한다) 설립인가 및 변경인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법 제36조의2 제1항에 따라 기술지주회사를 설립하고자 하는 산학협력단이나, 학교법인 또는 연구기관(이하 "설립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신청서류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두 개 이상의 기관이 공동으로 기술지주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대표 산학협력단을 정하여 신청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1. 규칙 별지 제3호 서식의 기술지주회사 설립인가 신청서 1부2.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별지 제1호 서식의 기술지주회사 설립ㆍ운영계획서 1부가. 설립목적나. 출자내역 및 출자비율다. 사업계획서(기술지주회사가 보유할 인력 및 시설에 관한 사항 포함)3. 임원의 이력서 1부4. 「공증인법」에 따른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정관 및 기타 증빙서류
②삭제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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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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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 설립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16 시행된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 설립절차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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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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