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8조 · 당직변경조문 원문
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당직근무를 할 수 없을 때에는 즉시 당직명령자에게 신청하여 당직근무일의 변경 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당직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이나 행정전산망에 따라 운영지원과장(당직명령권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제12조 · 당직근무자의 일반임무조문 원문
악과 근무시간외 특별근무자가 있을 때는 그 소속ㆍ직ㆍ성명ㆍ근무내용 및 근무 시간을 당직일지에 기재하여야 한다.④ 본청 각 부서장 및 소속기관장은 사무실별로 규정 별지 제1호서식의 보안점검표를 작성ㆍ비치하고 최종퇴청자가 이를 점검하도록 하여야 하며, 당직근무자는 당해 기관장이 지정한 사무실에 대하여 최종퇴청자가 기록한 점검사항을 확인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