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과 그 소속기관 당직 및 비상근무 규정 제8조 (당직변경)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유산청과 그 소속기관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당직명령을 받은 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당직근무를 할 수 없을 때에는 즉시 당직명령자에게 신청하여 당직근무일의 변경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당직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이나 행정전산망에 따라 운영지원과장(당직명령권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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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당직 교체 승인원
국가유산청과 그 소속기관 당직 및 비상근무 규정〔별지 제1호 서식〕 당 직 교 체 승 인 원 1. 당직의 구분 : 2. 당직 연월일 : 3. 교 체 자 수명자 소속 : 직급 : 성명 : 대직자 소속 : 직급 : 성명 : 4. 교체사유 : 위와 같이 당직을 교체하고자 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위원인…
제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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