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과 그 소속기관 당직 및 비상근무 규정 제8조 (당직변경)

공식 조문
시행 · 2025-07-21예규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유산청과 그 소속기관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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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당직명령을 받은 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당직근무를 할 수 없을 때에는 즉시 당직명령자에게 신청하여 당직근무일의 변경 승인을 받아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당직명령을 받은 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당직근무를 할 수 없을 때에는 즉시 당직명령자에게 신청하여 당직근무일의 변경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당직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이나 행정전산망에 따라 운영지원과장(당직명령권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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