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과 그 소속기관 당직 및 비상근무 규정 제12조 (당직근무자의 일반임무)

공식 조문
시행 · 2025-07-21예규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유산청과 그 소속기관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당직근무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함으로써 사고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한다.1. 책임구역에 대하여 방범ㆍ방호ㆍ방화 기타 보안상태의 순찰점검2. 전화민원의 응대3. 당직명령자로부터 지시받은 사항의 이행4. 본청의 당직관은 소속기관에 대한 당직 감독5. 경비원이나 그 밖에 정상근무시간 외의 근무자에 대한 복무상태 점검6. 안보팩스 송수신 및 비상근무 발령시 국가유산청 직원 비상소집 등의 조치
당직근무자가 문서 및 물품을 접수 또는 발송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처리한다.1. 접수가. 지급문서 및 전보는 개봉 검토한 후 긴급을 필요로 한다고 판단되는 것은 관계부서의 책임자에게 즉시 통보하여 그 지시를 받아 처리하여야 한다.나. 일반문서 및 물품은 개봉하지 아니하고 다음 당직자 또는 운영지원과(소속기관은 담당부서)에 인계하여야 한다.2. 발송가. 문서 및 물품을 발송할 때에는 그 원안에 발송년월일 및 시간을 기입하여야 한다.나. 발송한 문서의 원안과 수령증은 다음 당직자 또는 운영지원과(소속기관은 담당부서)에 인계하여야 한다.다. 당직근무 중 관인사용에 관하여는 운영지원과장(소속기관은 기관장)의 지시를 받아 이를 행하여야 한다.
정상근무 시간외의 근무자에 대한 복무상태의 점검 및 잔류 인원파악과 근무시간외 특별근무자가 있을 때는 그 소속ㆍ직ㆍ성명ㆍ근무내용 및 근무 시간을 당직일지에 기재하여야 한다.
본청 각 부서장 및 소속기관장은 사무실별로 규정 별지 제1호서식의 보안점검표를 작성ㆍ비치하고 최종퇴청자가 이를 점검하도록 하여야 하며, 당직근무자는 당해 기관장이 지정한 사무실에 대하여 최종퇴청자가 기록한 점검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당직근무자는 무인전자경비장치가 작동중인 보호구역안의 보안점검표 점검사항은 이를 확인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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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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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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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유산청과 그 소속기관 당직 및 비상근무 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21 시행된 국가유산청과 그 소속기관 당직 및 비상근무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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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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