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2조 · 수중레저장비 등 안전관리조문 원문
기구 및 시설물의 정기점검을 매 분기마다 시행하고, 필요에 따라 수시점검 후 이상이 있는 경우 즉시 수리 또는 교체를 해야 한다.② 수중레저사업자는 정기점검 시 별지 제1호서식의 수중레저장비, 기구 및 시설물 점검표를 작성하고 작성일로부터 2년간 사업장에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자는 전자정보처리시스템을 활용하거나 전자적 기록방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기구 및 시설물의 정기점검을 매 분기마다 시행하고, 필요에 따라 수시점검 후 이상이 있는 경우 즉시 수리 또는 교체를 해야 한다.② 수중레저사업자는 정기점검 시 별지 제1호서식의 수중레저장비, 기구 및 시설물 점검표를 작성하고 작성일로부터 2년간 사업장에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자는 전자정보처리시스템을 활용하거나 전자적 기록방
① 수중레저사업자는 이용자에게 장비를 대여하기 전에 외관 및 정상 작동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한다.② 수중레저사업자는 수중레저장비를 대여하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장비의 종류, 수량 및 작동 상태를 이용자로부터 확인받고, 작성일로부터 2년간 사업장에 보관해야 한다. 이 경우, 사업자는 전자정보처리시스템을 활용하거나
수중레저사업에 종사하는 자가 규칙 제7조제1항에 따른 관련 법인 또는 단체로부터 규칙 제13조제1항 각 호의 교육을 받고 별지 제3호서식의 수중레저교육 이수증을 발급받은 경우 법 제20조제1항의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