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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중레저 안전관리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3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3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조 · 수중레저장비 등 안전관리조문 원문
    기구 및 시설물의 정기점검을 매 분기마다 시행하고, 필요에 따라 수시점검 후 이상이 있는 경우 즉시 수리 또는 교체를 해야 한다.② 수중레저사업자는 정기점검 시 별지 제1호서식의 수중레저장비, 기구 및 시설물 점검표를 작성하고 작성일로부터 2년간 사업장에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자는 전자정보처리시스템을 활용하거나 전자적 기록방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조 · 장비 대여조문 원문
    ① 수중레저사업자는 이용자에게 장비를 대여하기 전에 외관 및 정상 작동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한다.② 수중레저사업자는 수중레저장비를 대여하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장비의 종류, 수량 및 작동 상태를 이용자로부터 확인받고, 작성일로부터 2년간 사업장에 보관해야 한다. 이 경우, 사업자는 전자정보처리시스템을 활용하거나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교육이수조문 원문
    수중레저사업에 종사하는 자가 규칙 제7조제1항에 따른 관련 법인 또는 단체로부터 규칙 제13조제1항 각 호의 교육을 받고 별지 제3호서식의 수중레저교육 이수증을 발급받은 경우 법 제20조제1항의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