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중레저 안전관리규정 제8조 (교육이수)

공식 조문
시행 · 2025-07-17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수중레저활동 관련 사고 예방 등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수중레저사업에 종사하는 자가 규칙 제7조제1항에 따른 관련 법인 또는 단체로부터 규칙 제13조제1항 각 호의 교육을 받고 별지 제3호서식의 수중레저교육 이수증을 발급받은 경우 법 제20조제1항의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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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중레저 안전관리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17 시행된 수중레저 안전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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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