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중레저 안전관리규정 제2조 (수중레저장비 등 안전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07-17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수중레저활동 관련 사고 예방 등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9호에 따른 수중레저사업자는 보유한 수중레저장비, 기구 및 시설물의 정기점검을 매 분기마다 시행하고, 필요에 따라 수시점검 후 이상이 있는 경우 즉시 수리 또는 교체를 해야 한다.
수중레저사업자는 정기점검 시 별지 제1호서식의 수중레저장비, 기구 및 시설물 점검표를 작성하고 작성일로부터 2년간 사업장에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자는 전자정보처리시스템을 활용하거나 전자적 기록방식(파일 형태의 문서 또는 사진 포함)으로 점검표를 보관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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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중레저 안전관리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17 시행된 수중레저 안전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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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