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4조 · 이용대상 및 절차조문 원문
정보이용ㆍ조사ㆍ연구 등을 목적으로 도서관을 이용하고자 하는 만16세 이상인 자로 한다. 다만, 국립장애인도서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별지 제1호 서식을 작성하여 제출한 자는 예외로 할 수 있다.② 도서관 이용자는 장애인(장애인복지카드(장애인등록증) 소지자)과 장애인 이용자의 보호자 및 활동 지원인(동반자)으로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정보이용ㆍ조사ㆍ연구 등을 목적으로 도서관을 이용하고자 하는 만16세 이상인 자로 한다. 다만, 국립장애인도서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별지 제1호 서식을 작성하여 제출한 자는 예외로 할 수 있다.② 도서관 이용자는 장애인(장애인복지카드(장애인등록증) 소지자)과 장애인 이용자의 보호자 및 활동 지원인(동반자)으로
① 이용증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이용자 등록 신청서(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도서관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을 하여야 한다.② 이용증은 "일일 이용증"과 "정기 이용증"으로 구분하여 발급하며, 분실시에는 재발급할 수 있다. 단, 재
에는 즉시 분실신고를 하여야 하며, 이용증 분실신고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이용자가 진다.④ 정기 이용증을 직접 수령하기 어려운 경우 대리인이 위임장(별지 제4호 서식), 신청인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을 지참한 후에 이용증 발급실에서 대리 수령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