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장애인도서관 이용규칙 시행세칙 제4조 (이용대상 및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5-07-25규정소관 · 국립장애인도서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국립장애인도서관 이용규칙」이 규정하고 있는 국립장애인도서관의 자료 및 시설 이용에 관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도서관의 이용대상자는 정보이용ㆍ조사ㆍ연구 등을 목적으로 도서관을 이용하고자 하는 만16세 이상인 자로 한다. 다만, 국립장애인도서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별지 제1호 서식을 작성하여 제출한 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도서관 이용자는 장애인(장애인복지카드(장애인등록증) 소지자)과 장애인 이용자의 보호자 및 활동 지원인(동반자)으로 한다. 단,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도서관 이용 시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발급한 신분증을 제시하고 이용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이용자는 휴대가 허용되는 물품(노트북, 필기구 등)을 제외한 개인 소지품은 국립중앙도서관 관내에 비치되어 있는 물품 보관함에 넣고 도서관을 이용하여야 한다.
도서관자료, 장비 및 기기는 이용이 끝난 후 반납하고 일일 이용증은 출구에 설치된 반납기에 반납하여야 한다. 단, 정기 이용증은 반납하지 않는다.
이 조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관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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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장애인도서관 이용규칙 시행세칙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25 시행된 국립장애인도서관 이용규칙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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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