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장애인도서관 이용규칙 시행세칙 제4조 (이용대상 및 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국립장애인도서관 이용규칙」이 규정하고 있는 국립장애인도서관의 자료 및 시설 이용에 관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도서관의 이용대상자는 정보이용ㆍ조사ㆍ연구 등을 목적으로 도서관을 이용하고자 하는 만16세 이상인 자로 한다. 다만, 국립장애인도서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별지 제1호 서식을 작성하여 제출한 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②도서관 이용자는 장애인(장애인복지카드(장애인등록증) 소지자)과 장애인 이용자의 보호자 및 활동 지원인(동반자)으로 한다. 단,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③도서관 이용 시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발급한 신분증을 제시하고 이용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④이용자는 휴대가 허용되는 물품(노트북, 필기구 등)을 제외한 개인 소지품은 국립중앙도서관 관내에 비치되어 있는 물품 보관함에 넣고 도서관을 이용하여야 한다.
⑤도서관자료, 장비 및 기기는 이용이 끝난 후 반납하고 일일 이용증은 출구에 설치된 반납기에 반납하여야 한다. 단, 정기 이용증은 반납하지 않는다.
⑥이 조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관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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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청소년 자료이용 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청소년 자료이용 신청서 만16세 미만(초등학생 제외) | 청소년 자료이용 신청서 만16세 미만(초등학생 제외) | 청소년 자료이용 신청서 만16세 미만(초등학생 제외) | 청소년 자료이용 신청서 만16세 미만(초등학생 제외) | 청소년 자료이용 신청서 만16세 미만(초등학생 제외) | 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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