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장애인도서관 이용규칙 시행세칙 제5조 (이용증 발급)

공식 조문
시행 · 2025-07-25규정소관 · 국립장애인도서관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국립장애인도서관 이용규칙」이 규정하고 있는 국립장애인도서관의 자료 및 시설 이용에 관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이용증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이용자 등록 신청서(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도서관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을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용증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이용자 등록 신청서(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도서관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을 하여야 한다.
②이용증은 "일일 이용증"과 "정기 이용증"으로 구분하여 발급하며, 분실시에는 재발급할 수 있다. 단, 재발급 시에는 발급비용을 청구 할 수 있다.
③이용증 분실 시에는 즉시 분실신고를 하여야 하며, 이용증 분실신고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이용자가 진다.
④정기 이용증을 직접 수령하기 어려운 경우 대리인이 위임장(별지 제4호 서식), 신청인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을 지참한 후에 이용증 발급실에서 대리 수령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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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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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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