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장애인도서관 이용규칙 시행세칙 제5조 (이용증 발급)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국립장애인도서관 이용규칙」이 규정하고 있는 국립장애인도서관의 자료 및 시설 이용에 관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용증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이용자 등록 신청서(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도서관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을 하여야 한다.
②이용증은 "일일 이용증"과 "정기 이용증"으로 구분하여 발급하며, 분실시에는 재발급할 수 있다. 단, 재발급 시에는 발급비용을 청구 할 수 있다.
③이용증 분실 시에는 즉시 분실신고를 하여야 하며, 이용증 분실신고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이용자가 진다.
④정기 이용증을 직접 수령하기 어려운 경우 대리인이 위임장(별지 제4호 서식), 신청인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을 지참한 후에 이용증 발급실에서 대리 수령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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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이용자 등록 신청서
[별지 제3호 서식] 이용자 등록 신청서 년 월 일 * 성 명 | | | | * 생년월일 | 년 월 일 | 년 월 일 | 성별 | □ 남 □ 여 * 회원 ID | | | | 비밀번호 | 키보드에 입력(10~16자리 영문 도는 숫자 혼용, 특수문자 제외) | 키보드에 입력(10~16자리 영문 도는 숫자 혼용, 특수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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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4 · 위임장
[별지 제4호 서식] [앞면] 위 임 장 【수임인(위임받는 자) 정보】 | 【수임인(위임받는 자) 정보】 | 【수임인(위임받는 자) 정보】 | 【수임인(위임받는 자) 정보】 | 【수임인(위임받는 자) 정보】 성 명 | | | 생년월일 | 주 소 | | | | 전화번호 | | | | 위임인과의 관계 | 위임인과의 관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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