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 제20조 · 위원의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조문 원문
① 원장은 위원의 위촉, 위원의 활동, 각종 수당ㆍ여비의 지급 등에 필요한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 이때 위원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를 제출받아야 한다.② 위원으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는 정보공개제도 운영에 활용하여야 하며 목적이외에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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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원장은 위원의 위촉, 위원의 활동, 각종 수당ㆍ여비의 지급 등에 필요한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 이때 위원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를 제출받아야 한다.② 위원으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는 정보공개제도 운영에 활용하여야 하며 목적이외에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③