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인재개발원 정보공개 운영규정 제20조 (위원의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 이라 한다), 동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및 「행정안전부 정보공개 운영규정」에 따라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이하 "자치인재원"이라 한다)의 정보공개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장은 위원의 위촉, 위원의 활동, 각종 수당ㆍ여비의 지급 등에 필요한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 이때 위원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②위원으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는 정보공개제도 운영에 활용하여야 하며 목적이외에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③운영부서는 위원으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를 보관ㆍ관리할 수 있으며, 수당지급 등에 필요한 경우 관련부서에 제공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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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정보공개 운영 규정 [별지 제2호서식] 개인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 동의서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은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및 제17조에 따라, 정보공개심의회 위원 활동과 관련하여 귀하의 개인정보를 아래와 같이 수집ㆍ이용ㆍ제공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숙지하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0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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