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정보공개 운영규정
공포일 2025-07-30 · 시행일 2025-07-30 · 소관 지방자치인재개발원 · 총 26조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정보공개 운영규정 · 훈령 · 소관 지방자치인재개발원 · 공포 2025-07-30 · 시행 2025-07-30 · 조문 26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 이라 한다), 동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및 「행정안전부 정보공개 운영규정」에 따라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이하 "자치인재원"이라 한다)의 정보공개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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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6개)
제1조 목적제10조 행정정보의 임의공개 금지제11조 정보공개심의회의 구성제12조 심의회의 성격제13조 위원장의 직무제14조 회의 및 의결정족수제15조 심의회의 기능제16조 정보공개 심의회의 개최 요구제17조 운영부서의 역할제18조 심의회 대응 및 조치제19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제2조 정의제20조 위원의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제21조 위원의 정보보안 및 비밀준수 의무 등제22조 수당 및 경비지급제23조 공개방법제24조 비용부담제25조 운영세칙제26조 재검토기한제3조 정보공개책임관ㆍ담당관 지정 및 임무제4조 방문민원 접수창구 설치ㆍ운영제5조 정보공개의 원칙제6조 공표목록의 작성제7조 의무적 공표정보제8조 현행화 및 결과 제출제9조 비공개 대상 정보의 세부기준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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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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