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FORMS

새만금개발청 공무국외출장 운영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4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4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허가절차조문 원문
    ① 공무국외출장을 실시하려는 사람은 출장 실시 예정 14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공무국외출장계획서를 작성하여 운영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국외출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심사위원회 심의사유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허가절차조문 원문
    예정 14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공무국외출장계획서를 작성하여 운영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국외출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심사위원회 심의사유서를 함께 첨부하여야 한다.② 운영지원과장은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공무국외출장의 타당성을 심사하여 허가한다.③ 전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조 · 보고서 제출 및 등록 등조문 원문
    ① 공무국외출장자는 귀국 후 30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공무국외출장보고서를 작성하여 청장에게 보고하고, 별표 2의 인사혁신처 국외출장정보시스템 및 새만금개발청 홈페이지에 전산 등록 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기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사전교육조문 원문
    운영지원과장은 출장자에 대한 공무국외출장 사전 교육을 실시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공무국외출장자 서약서를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