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4조 · 허가절차조문 원문
① 공무국외출장을 실시하려는 사람은 출장 실시 예정 14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공무국외출장계획서를 작성하여 운영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국외출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심사위원회 심의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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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공무국외출장을 실시하려는 사람은 출장 실시 예정 14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공무국외출장계획서를 작성하여 운영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국외출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심사위원회 심의사유
예정 14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공무국외출장계획서를 작성하여 운영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국외출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심사위원회 심의사유서를 함께 첨부하여야 한다.② 운영지원과장은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공무국외출장의 타당성을 심사하여 허가한다.③ 전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① 공무국외출장자는 귀국 후 30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공무국외출장보고서를 작성하여 청장에게 보고하고, 별표 2의 인사혁신처 국외출장정보시스템 및 새만금개발청 홈페이지에 전산 등록 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기
운영지원과장은 출장자에 대한 공무국외출장 사전 교육을 실시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공무국외출장자 서약서를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