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개발청 공무국외출장 운영규정 제4조 (허가절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새만금개발청 소속 공무원의 공무수행을 위한 국외출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공무국외출장을 실시하려는 사람은 출장 실시 예정 14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공무국외출장계획서를 작성하여 운영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국외출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심사위원회 심의사유서를 함께 첨부하여야 한다.
②운영지원과장은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공무국외출장의 타당성을 심사하여 허가한다.
③전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국외출장은 새만금개발청 복무관리위원회의 심사ㆍ의결을 거쳐 허가한다.1. 공무국외출장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무국외출장자의 소속기관이 아닌 기관ㆍ단체(외국의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는 제외한다) 또는 개인이 부담하는 공무국외출장2. 각종 시찰, 견학, 참관 또는 자료수집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공무국외출장과 그 연간운영계획3. 소속 공무원에 대한 포상 또는 격려 등을 위한 공무국외출장과 그 연간운영계획4. 새만금개발청이 주관하는 10명 이상의 단체 공무국외출장5. 그 밖에 복무관리위원회의 심사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공무국외출장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새만금개발청 공무국외출장 운영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04 시행된 새만금개발청 공무국외출장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새만금개발청 공무국외출장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