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개발청 공무국외출장 운영규정 제4조 (허가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5-08-04공포 · 2025-07-29예규소관 · 새만금개발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새만금개발청 소속 공무원의 공무수행을 위한 국외출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무국외출장을 실시하려는 사람은 출장 실시 예정 14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공무국외출장계획서를 작성하여 운영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국외출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심사위원회 심의사유서를 함께 첨부하여야 한다.
운영지원과장은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공무국외출장의 타당성을 심사하여 허가한다.
전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국외출장은 새만금개발청 복무관리위원회의 심사ㆍ의결을 거쳐 허가한다.1. 공무국외출장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무국외출장자의 소속기관이 아닌 기관ㆍ단체(외국의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는 제외한다) 또는 개인이 부담하는 공무국외출장2. 각종 시찰, 견학, 참관 또는 자료수집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공무국외출장과 그 연간운영계획3. 소속 공무원에 대한 포상 또는 격려 등을 위한 공무국외출장과 그 연간운영계획4. 새만금개발청이 주관하는 10명 이상의 단체 공무국외출장5. 그 밖에 복무관리위원회의 심사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공무국외출장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새만금개발청 공무국외출장 운영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04 시행된 새만금개발청 공무국외출장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새만금개발청 공무국외출장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