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개발청 공무국외출장 운영규정 제12조 (보고서 제출 및 등록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새만금개발청 소속 공무원의 공무수행을 위한 국외출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공무국외출장자는 귀국 후 30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공무국외출장보고서를 작성하여 청장에게 보고하고, 별표 2의 인사혁신처 국외출장정보시스템 및 새만금개발청 홈페이지에 전산 등록 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기밀의 보호, 보안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인사혁신처장에게 통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공무국외출장자는 귀국 후 14일 이내에 출장 결과에 관한 사항 중 외교업무에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서면으로 외교부장관에게 통보하거나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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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새만금개발청 공무국외출장 운영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04 시행된 새만금개발청 공무국외출장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새만금개발청 공무국외출장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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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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