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5조 · 가축거래기록의 작성ㆍ보존조문 원문
성하고 이를 2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부화장의 소유자등은 씨알, 백세미용 알 및 병아리의 거래기록을 작성하고 이를 2년간 보존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거래기록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③ 종계장 또는 부화장의 소유자등은 제1항에 따른 거래기록에 대해 가축방역관의 열람 요구가 있을 경우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부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성하고 이를 2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부화장의 소유자등은 씨알, 백세미용 알 및 병아리의 거래기록을 작성하고 이를 2년간 보존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거래기록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③ 종계장 또는 부화장의 소유자등은 제1항에 따른 거래기록에 대해 가축방역관의 열람 요구가 있을 경우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부
① 법 제16조에 따라 소유자등, 가축운송자등은 종계를 도축출하, 농장간 이동 등 다른 지역으로 이동할 경우 이동 7일전까지 해당 시ㆍ군으로 별지 제4호서식의 가금류 이동승인서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② 소유자등, 가축운송자등은 해당 시ㆍ군에서 발급받은 별지 제4호서식의 가금류 이동승인서 사본을 휴대하여야 하며, 매
로 이동할 경우 이동 7일전까지 해당 시ㆍ군으로 별지 제4호서식의 가금류 이동승인서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② 소유자등, 가축운송자등은 해당 시ㆍ군에서 발급받은 별지 제4호서식의 가금류 이동승인서 사본을 휴대하여야 하며, 매매 시 파는 사람은 이동승인서 사본을 사는 사람에게 넘겨주어야 한다. 다만, 이동승인서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