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계장·부화장 방역관리요령 제13조 (가축의 소유자등의 방역의무)

공식 조문
시행 · 2025-08-01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조제1항ㆍ제15조제1항 및 제16조제1항에 따라 종계장ㆍ부화장에서의 예방접종, 가축거래기록의 작성ㆍ보존 및 가축전염병 검사 등 방역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가축전염병의 발생을 방지하고 축산업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16조에 따라 소유자등, 가축운송자등은 종계를 도축출하, 농장간 이동 등 다른 지역으로 이동할 경우 이동 7일전까지 해당 시ㆍ군으로 별지 제4호서식의 가금류 이동승인서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6조에 따라 소유자등, 가축운송자등은 종계를 도축출하, 농장간 이동 등 다른 지역으로 이동할 경우 이동 7일전까지 해당 시ㆍ군으로 별지 제4호서식의 가금류 이동승인서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소유자등, 가축운송자등은 해당 시ㆍ군에서 발급받은 별지 제4호서식의 가금류 이동승인서 사본을 휴대하여야 하며, 매매 시 파는 사람은 이동승인서 사본을 사는 사람에게 넘겨주어야 한다. 다만, 이동승인서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7일로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1개 펼치기

종계장·부화장 방역관리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1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