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계장·부화장 방역관리요령 제13조 (가축의 소유자등의 방역의무)

공식 조문
시행 · 2025-08-01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조제1항ㆍ제15조제1항 및 제16조제1항에 따라 종계장ㆍ부화장에서의 예방접종, 가축거래기록의 작성ㆍ보존 및 가축전염병 검사 등 방역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가축전염병의 발생을 방지하고 축산업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 제16조에 따라 소유자등, 가축운송자등은 종계를 도축출하, 농장간 이동 등 다른 지역으로 이동할 경우 이동 7일전까지 해당 시ㆍ군으로 별지 제4호서식의 가금류 이동승인서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소유자등, 가축운송자등은 해당 시ㆍ군에서 발급받은 별지 제4호서식의 가금류 이동승인서 사본을 휴대하여야 하며, 매매 시 파는 사람은 이동승인서 사본을 사는 사람에게 넘겨주어야 한다. 다만, 이동승인서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7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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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종계장·부화장 방역관리요령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01 시행된 종계장·부화장 방역관리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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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