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계장·부화장 방역관리요령 제13조 (가축의 소유자등의 방역의무)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조제1항ㆍ제15조제1항 및 제16조제1항에 따라 종계장ㆍ부화장에서의 예방접종, 가축거래기록의 작성ㆍ보존 및 가축전염병 검사 등 방역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가축전염병의 발생을 방지하고 축산업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6조에 따라 소유자등, 가축운송자등은 종계를 도축출하, 농장간 이동 등 다른 지역으로 이동할 경우 이동 7일전까지 해당 시ㆍ군으로 별지 제4호서식의 가금류 이동승인서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소유자등, 가축운송자등은 해당 시ㆍ군에서 발급받은 별지 제4호서식의 가금류 이동승인서 사본을 휴대하여야 하며, 매매 시 파는 사람은 이동승인서 사본을 사는 사람에게 넘겨주어야 한다. 다만, 이동승인서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7일로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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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4 · 가금류 이동 승인서
[별지 제4호 서식] 제 호 가금류 이동 승인서 | 제 호 가금류 이동 승인서 | 제 호 가금류 이동 승인서 | 제 호 가금류 이동 승인서 | 제 호 가금류 이동 승인서 | 제 호 가금류 이동 승인서 | 제 호 가금류 이동 승인서 | 제 호 가금류 이동 승인서 | 제 호 가금류 이동 승인서 | 제 호 가금류 이동 승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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