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계장·부화장 방역관리요령 제5조 (가축거래기록의 작성ㆍ보존)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조제1항ㆍ제15조제1항 및 제16조제1항에 따라 종계장ㆍ부화장에서의 예방접종, 가축거래기록의 작성ㆍ보존 및 가축전염병 검사 등 방역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가축전염병의 발생을 방지하고 축산업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종계의 소유자등은 종계 및 씨알의 거래기록을 작성하고 이를 2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부화장의 소유자등은 씨알, 백세미용 알 및 병아리의 거래기록을 작성하고 이를 2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거래기록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③종계장 또는 부화장의 소유자등은 제1항에 따른 거래기록에 대해 가축방역관의 열람 요구가 있을 경우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부ㆍ방해 또는 회피하여서는 아니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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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가축거래기록대장
별지 제1호 서식] 가축거래기록대장 종계장·부화장명 | 종계장·부화장명 | 종계장·부화장명 | | | | 대 표 자 | | | | 소 재 지 | 소 재 지 | 소 재 지 | | | | 전화번호 | | | | 일자 | 거래 대상 | 수량 | 구입 판매 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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