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계장·부화장 방역관리요령 제5조 (가축거래기록의 작성ㆍ보존)

공식 조문
시행 · 2025-08-01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조제1항ㆍ제15조제1항 및 제16조제1항에 따라 종계장ㆍ부화장에서의 예방접종, 가축거래기록의 작성ㆍ보존 및 가축전염병 검사 등 방역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가축전염병의 발생을 방지하고 축산업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종계의 소유자등은 종계 및 씨알의 거래기록을 작성하고 이를 2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부화장의 소유자등은 씨알, 백세미용 알 및 병아리의 거래기록을 작성하고 이를 2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1항의 거래기록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종계장 또는 부화장의 소유자등은 제1항에 따른 거래기록에 대해 가축방역관의 열람 요구가 있을 경우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부ㆍ방해 또는 회피하여서는 아니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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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종계장·부화장 방역관리요령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01 시행된 종계장·부화장 방역관리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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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