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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화학물질 소량 취급시설에 관한 고시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4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4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7조 · 검사의 항목 및 방법조문 원문
    ① 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검사신청서를 검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단, 설치검사 시에는 사전서면검사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② 사전서면검사자료에는 시설에 관한 도면과 시설 설계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7조 · 검사의 항목 및 방법조문 원문
    은 환경부고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ㆍ정기ㆍ수시검사 및 안전진단의 방법 등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2. 소량 취급시설 검사결과서의 작성 등에 관한 사항은 별지 제2호 서식부터 별지 제4호 서식 중 해당 시설에 따라 수행해야 한다.④ 검사기관은 환경부고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ㆍ정기ㆍ수시검사 및 안전진단의 방법 등에 관한 규
    전진단의 방법 등에 관한 규정」별지 제3호 서식의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결과 총괄표 및 별지 제4호 서식의 검사결과서 작성을 위해 제3항제2호에 따라 수행시 별지 제2호 서식부터 별지 제4호 서식 중 해당 시설에 대한 시설명ㆍ취급물질명ㆍ연간취급량 등 시설현황과 검사내역별 적ㆍ부를 기재하여야 한다.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7조 · 검사의 항목 및 방법조문 원문
    별지 제4호 서식 중 해당 시설에 따라 수행해야 한다.④ 검사기관은 환경부고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ㆍ정기ㆍ수시검사 및 안전진단의 방법 등에 관한 규정」별지 제3호 서식의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결과 총괄표 및 별지 제4호 서식의 검사결과서 작성을 위해 제3항제2호에 따라 수행시 별지 제2호 서식부터 별지 제4호 서식 중 해당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7조 · 검사의 항목 및 방법조문 원문
    사기관은 환경부고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ㆍ정기ㆍ수시검사 및 안전진단의 방법 등에 관한 규정」별지 제3호 서식의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결과 총괄표 및 별지 제4호 서식의 검사결과서 작성을 위해 제3항제2호에 따라 수행시 별지 제2호 서식부터 별지 제4호 서식 중 해당 시설에 대한 시설명ㆍ취급물질명ㆍ연간취급량 등 시설현황과 검사
    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ㆍ정기ㆍ수시검사 및 안전진단의 방법 등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2. 소량 취급시설 검사결과서의 작성 등에 관한 사항은 별지 제2호 서식부터 별지 제4호 서식 중 해당 시설에 따라 수행해야 한다.④ 검사기관은 환경부고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ㆍ정기ㆍ수시검사 및 안전진단의 방법 등에 관한 규정」별지 제3호 서식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