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유해화학물질 소량 취급시설에 관한 고시
공포일 2025-08-07 · 시행일 2025-08-07 · 소관 화학물질안전원 · 총 29조
유해화학물질 소량 취급시설에 관한 고시 · 고시 · 소관 화학물질안전원 · 공포 2025-08-07 · 시행 2025-08-07 · 조문 29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화학물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1조제2항 관련 별표 5 비고 제2호에 따라 별표 5의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기준의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르게 적용할 수 있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규모, 범위와 설치 및 관리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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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9개)
제1조 목적제10조 그 밖에 제조ㆍ사용시설제11조 피해저감 시설제12조 소량 제조ㆍ사용시설에 대한 관리제13조 배관설비제14조 안전밸브 등제15조 저장설비제16조 그 밖에 저장시설제17조 검지 및 경보 체계제18조 액체방류 저지설비제19조 방재조치제2조 용어정의제20조 소량 저장시설에 대한 관리제21조 보관시설제22조 그 밖에 보관시설제23조 검지 및 경보 체계제24조 방재조치제25조 소량 보관시설에 대한 관리제26조 세부기준제27조 검사의 항목 및 방법제28조 유해화학물질 소량 취급시설의 변경 등에 관한 규정 적용제29조 재검토기한제3조 유해성의 분류제4조 유해화학물질별 소량기준제5조 혼합물 등의 소량기준제6조 유해화학물질 소량 취급시설제7조 기술기준제8조 배관설비제9조 안전밸브 등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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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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