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화학물질 소량 취급시설에 관한 고시 제27조 (검사의 항목 및 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5-08-07고시소관 · 화학물질안전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화학물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1조제2항 관련 별표 5 비고 제2호에 따라 별표 5의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기준의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르게 적용할 수 있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규모, 범위와 설치 및 관리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검사신청서를 검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단, 설치검사 시에는 사전서면검사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사전서면검사자료에는 시설에 관한 도면과 시설 설계 시에 적용한 기준의 근거 및 시설이 소량취급시설 기준에 적합하게 설계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포함하여야 한다.
사업장의 검사 항목 및 방법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검사 및 안전진단에 대한 세부사항은 환경부고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ㆍ정기ㆍ수시검사 및 안전진단의 방법 등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2. 소량 취급시설 검사결과서의 작성 등에 관한 사항은 별지 제2호 서식부터 별지 제4호 서식 중 해당 시설에 따라 수행해야 한다.
검사기관은 환경부고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ㆍ정기ㆍ수시검사 및 안전진단의 방법 등에 관한 규정」별지 제3호 서식의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결과 총괄표 및 별지 제4호 서식의 검사결과서 작성을 위해 제3항제2호에 따라 수행시 별지 제2호 서식부터 별지 제4호 서식 중 해당 시설에 대한 시설명ㆍ취급물질명ㆍ연간취급량 등 시설현황과 검사내역별 적ㆍ부를 기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유해화학물질 소량 취급시설에 관한 고시 제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07 시행된 유해화학물질 소량 취급시설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유해화학물질 소량 취급시설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9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