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화학물질 소량 취급시설에 관한 고시 제27조 (검사의 항목 및 방법)
이 고시는 「화학물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1조제2항 관련 별표 5 비고 제2호에 따라 별표 5의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기준의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르게 적용할 수 있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규모, 범위와 설치 및 관리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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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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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 서식] (제조ㆍ사용시설 및 설비) [시설현황] 시 설 명 | 취급물질명 | 연간 취급량 | | [검사내역] 가. 배관설비 (약칭 : 사전서면검사자료 확인 = 서면검사, 샘플링 육안확인 = 샘플링확인, 전수 육안확인 = 전수확인, 장비에 의한 측정 = 실측) 검사내용 | 검사내용 | 검사방법 | 검사결과 |…
[별지 제4호 서식] (보관시설 및 설비) [시설현황] 시 설 명 | 취급물질명 | 연간 취급량 | | [검사내역] 가. 보관시설 승인번호 : 기술101-1 210㎜ × 297㎜승인일자 : 2015. 1. 1. (80g/㎡)(약칭 : 사전서면검사자료 확인 = 서면검사, 샘플링 육안확인 = 샘플링확인, 전수 육안확인 =…
[별지 제3호서식] [사업장현황] 사업장명 | | | | 대표자 | 소 재 지 | | | | 전화번호 | 주) 그 외 사업장관련 일반현황 및 설비현황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현황 공동서식에 기재 [검사결과] 검사 년월일 | | | 검사결과(종합) | 적합, 부적합 | 검 사 자 | (인) [부적합 내역] 시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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