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6조 · 생계비 융자 신청조문 원문
① 규칙 제8조의12제7항에 따라 생계비 융자를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생계비 융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신청하여야 한다.1. 건설일용근로자: 별지 제2호서식의 체불확인서(고용보험법령에 따른 근로내용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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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규칙 제8조의12제7항에 따라 생계비 융자를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생계비 융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신청하여야 한다.1. 건설일용근로자: 별지 제2호서식의 체불확인서(고용보험법령에 따른 근로내용 확인
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또는 규칙 제9조의2제2항에 따라 관할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발급하는 체불 임금등ㆍ사업주 확인서2. 건설일용근로자 외: 별지 제2호서식의 체불확인서(재직근로자에 한한다) 또는 법 제7조제1항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재직근로자에 한한다) 또는 규칙 제9조의2제2항에 따라 관할지방
제7항에 따라 생계비 융자를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생계비 융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신청하여야 한다.1. 건설일용근로자: 별지 제2호서식의 체불확인서(고용보험법령에 따른 근로내용 확인신고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또는 법 제7조제1항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또는 규칙 제9조의2제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