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임금등 체불 근로자 생계비 융자사업 고시
공포일 2025-08-05 · 시행일 2025-08-05 · 소관 고용노동부 · 총 11조
임금등 체불 근로자 생계비 융자사업 고시 · 고시 · 소관 고용노동부 · 공포 2025-08-05 · 시행 2025-08-05 · 조문 11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8조의12에서 위임된 사항 및 「임금채권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의2, 제27조,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2항, 규칙 제8조의12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위탁한 임금등 체불 근로자 생계비 융자(이하 "생계비 융자"라 한다)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1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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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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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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