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등 체불 근로자 생계비 융자사업 고시 제6조 (생계비 융자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5-08-05고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8조의12에서 위임된 사항 및 「임금채권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의2, 제27조,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2항, 규칙 제8조의12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위탁한 임금등 체불 근로자 생계비 융자(이하 "생계비 융자"라 한다)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규칙 제8조의12제7항에 따라 생계비 융자를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생계비 융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신청하여야 한다.1. 건설일용근로자: 별지 제2호서식의 체불확인서(고용보험법령에 따른 근로내용 확인신고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또는 법 제7조제1항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또는 규칙 제9조의2제2항에 따라 관할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발급하는 체불 임금등ㆍ사업주 확인서2. 건설일용근로자 외: 별지 제2호서식의 체불확인서(재직근로자에 한한다) 또는 법 제7조제1항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재직근로자에 한한다) 또는 규칙 제9조의2제2항에 따라 관할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발급하는 체불 임금등ㆍ사업주 확인서
생계비 융자 신청은 제3조에 따른 상한액의 범위에서 횟수의 제한 없이 할 수 있다.
「근로자 신용보증지원사업 관리ㆍ운영규정」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신용보증지원이 되지 않는 자는 생계비 융자의 신청대상에서 제외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임금등 체불 근로자 생계비 융자사업 고시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05 시행된 임금등 체불 근로자 생계비 융자사업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임금등 체불 근로자 생계비 융자사업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