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등 체불 근로자 생계비 융자사업 고시 제6조 (생계비 융자 신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8조의12에서 위임된 사항 및 「임금채권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의2, 제27조,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2항, 규칙 제8조의12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위탁한 임금등 체불 근로자 생계비 융자(이하 "생계비 융자"라 한다)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규칙 제8조의12제7항에 따라 생계비 융자를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생계비 융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신청하여야 한다.1. 건설일용근로자: 별지 제2호서식의 체불확인서(고용보험법령에 따른 근로내용 확인신고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또는 법 제7조제1항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또는 규칙 제9조의2제2항에 따라 관할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발급하는 체불 임금등ㆍ사업주 확인서2. 건설일용근로자 외: 별지 제2호서식의 체불확인서(재직근로자에 한한다) 또는 법 제7조제1항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재직근로자에 한한다) 또는 규칙 제9조의2제2항에 따라 관할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발급하는 체불 임금등ㆍ사업주 확인서
②생계비 융자 신청은 제3조에 따른 상한액의 범위에서 횟수의 제한 없이 할 수 있다.
③「근로자 신용보증지원사업 관리ㆍ운영규정」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신용보증지원이 되지 않는 자는 생계비 융자의 신청대상에서 제외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임금채권보장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8조의12에서 위임된 사항 및 「임금채권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의2, 제27조,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2항, 규칙 제8조의12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위탁한 임금등 체불 근로자 생계비 융자(이하 "생계비 융자"라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임금등 체불 근로자 생계비 융자사업 고시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05 시행된 임금등 체불 근로자 생계비 융자사업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임금등 체불 근로자 생계비 융자사업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