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등 체불 근로자 생계비 융자사업 고시 제6조 (생계비 융자 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8조의12에서 위임된 사항 및 「임금채권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의2, 제27조,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2항, 규칙 제8조의12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위탁한 임금등 체불 근로자 생계비 융자(이하 "생계비 융자"라 한다)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규칙 제8조의12제7항에 따라 생계비 융자를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생계비 융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신청하여야 한다.1. 건설일용근로자: 별지 제2호서식의 체불확인서(고용보험법령에 따른 근로내용 확인신고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또는 법 제7조제1항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또는 규칙 제9조의2제2항에 따라 관할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발급하는 체불 임금등ㆍ사업주 확인서2. 건설일용근로자 외: 별지 제2호서식의 체불확인서(재직근로자에 한한다) 또는 법 제7조제1항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재직근로자에 한한다) 또는 규칙 제9조의2제2항에 따라 관할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발급하는 체불 임금등ㆍ사업주 확인서
②생계비 융자 신청은 제3조에 따른 상한액의 범위에서 횟수의 제한 없이 할 수 있다.
③「근로자 신용보증지원사업 관리ㆍ운영규정」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신용보증지원이 되지 않는 자는 생계비 융자의 신청대상에서 제외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생계비 융자 신청서
■ 임금등 체불 근로자 생계비 융자사업 고시〔별지 제1호서식〕 생계비 융자 신청서 (1쪽) | ■ 임금등 체불 근로자 생계비 융자사업 고시〔별지 제1호서식〕 생계비 융자 신청서 (1쪽) | ■ 임금등 체불 근로자 생계비 융자사업 고시〔별지 제1호서식〕 생계비 융자 신청서 (1쪽) | ■ 임금등 체불 근로자 생계비…
제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2 · 체불확인서
■ 임금등 체불 근로자 생계비 융자사업 고시〔별지 제2호서식〕 체불확인서 ■ 사업장 관련 내용 | ■ 임금등 체불 근로자 생계비 융자사업 고시〔별지 제2호서식〕 체불확인서 ■ 사업장 관련 내용 | ■ 임금등 체불 근로자 생계비 융자사업 고시〔별지 제2호서식〕 체불확인서 ■ 사업장 관련 내용 | ■ 임금등 체불 근로자…
제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1개 펼치기
임금등 체불 근로자 생계비 융자사업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