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등 체불 근로자 생계비 융자사업 고시 제6조 (생계비 융자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5-08-05고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8조의12에서 위임된 사항 및 「임금채권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의2, 제27조,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2항, 규칙 제8조의12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위탁한 임금등 체불 근로자 생계비 융자(이하 "생계비 융자"라 한다)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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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규칙 제8조의12제7항에 따라 생계비 융자를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생계비 융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신청하여야 한다.1. 건설일용근로자: 별지 제2호서식의 체불확인서(고용보험법령에 따른 근로내용 확인신고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또는 법 제7조제1항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또는 규칙 제9조의2제2항에 따라 관할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발급하는 체불 임금등ㆍ사업주 확인서2. 건설일용근로자 외: 별지 제2호서식의 체불확인서(재직근로자에 한한다) 또는 법 제7조제1항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재직근로자에 한한다) 또는 규칙 제9조의2제2항에 따라 관할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발급하는 체불 임금등ㆍ사업주 확인서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규칙 제8조의12제7항에 따라 생계비 융자를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생계비 융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신청하여야 한다.1. 건설일용근로자: 별지 제2호서식의 체불확인서(고용보험법령에 따른 근로내용 확인신고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또는 법 제7조제1항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또는 규칙 제9조의2제2항에 따라 관할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발급하는 체불 임금등ㆍ사업주 확인서2. 건설일용근로자 외: 별지 제2호서식의 체불확인서(재직근로자에 한한다) 또는 법 제7조제1항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재직근로자에 한한다) 또는 규칙 제9조의2제2항에 따라 관할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발급하는 체불 임금등ㆍ사업주 확인서
②생계비 융자 신청은 제3조에 따른 상한액의 범위에서 횟수의 제한 없이 할 수 있다.
③「근로자 신용보증지원사업 관리ㆍ운영규정」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신용보증지원이 되지 않는 자는 생계비 융자의 신청대상에서 제외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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