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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 정밀진단기관 지정 및 운용 지침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2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3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지정 절차조문 원문
    육 및 정도관리검사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지정 요건이 충족될 경우 해당 지정 신청 가축방역기관을 「구제역 정밀진단기관」으로 지정하며 정밀진단기관 지정서(별지 제3호 서식)를 발급한다.⑧ 검역본부장은 이미 지정된 정밀진단기관이나 신규 지정된 정밀진단기관에 대해 1회에 한하여 별지 제4호의 서식에 따른 구제역 정밀진단기관 현판을 제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5조 · 장비 요건조문 원문
    RNA 자동추출용), 1대7. 흡광도 측정기(96 well plate 용), 1대② 정밀진단기관장은 제1항에 명시된 진단 장비 8종의 기종 변경이 발생한 경우 별지 제6호 서식에 그 변경 사항을 기재하여 검역본부에 알려야 한다.
  • 제12조 · 정기적 자체 검증조문 원문
    본부장은 필요시 자체 검증에 대한 현장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1. 표준항원 패널 시료 각 2회 이상 반복검사 실시 후 장비 계측값 및 양ㆍ음성 판정 결과2.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 시설ㆍ장비 및 인력에 대한 점검 결과(이 경우 정밀진단 담당자를 점검자로, 정밀진단 책임자를 확인자로 한다.)② 다만,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월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