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 정밀진단기관 지정 및 운용 지침 제5조 (장비 요건)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구제역 방역실시요령(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15조제5항에 따라, 구제역 정밀진단기관의 지정 및 운용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고 중앙 정부의 구제역 진단 업무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의 가축방역기관에 위임하여 구제역 진단 및 방역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밀진단기관장은 정밀진단기관 내에 아래 각 호의 진단 장비를 갖추고 정상적으로 작동되도록 하여야 한다.1. 중합효소연쇄반응(PCR) 및 실시간중합효소연쇄반응(real-time PCR) 장비, 각 1대2. 생물안전작업대(Class II, A2 타입), 1대3. 원심분리기(시료 전처리 용), 1대4. 양문형 고압멸균기, 1대5. DNA 분석 장비(전기영동장치, 자외선조사기, 사진촬영기 등) 또는 자동 DNA 전기영동 분석 장치, 1 세트6. 핵산추출장비(바이러스 게놈 RNA 자동추출용), 1대7. 흡광도 측정기(96 well plate 용), 1대
②정밀진단기관장은 제1항에 명시된 진단 장비 8종의 기종 변경이 발생한 경우 별지 제6호 서식에 그 변경 사항을 기재하여 검역본부에 알려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6 · 시설·장비 및 인력 요건 점검 결과
■ [별지 제6호 서식] | ■ [별지 제6호 서식] | ■ [별지 제6호 서식] | ■ [별지 제6호 서식] | ■ [별지 제6호 서식] | ■ [별지 제6호 서식] (기관명: ) | (기관명: ) | (기관명: ) | (기관명: ) | (기관명: ) | (기관명: ) 시설‧장비 및 인력 요건 점검 결과 | 시설‧장비…
제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6개 펼치기
구제역 정밀진단기관 지정 및 운용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