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 정밀진단기관 지정 및 운용 지침 제5조 (장비 요건)

공식 조문
시행 · 2025-08-06훈령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구제역 방역실시요령(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15조제5항에 따라, 구제역 정밀진단기관의 지정 및 운용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고 중앙 정부의 구제역 진단 업무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의 가축방역기관에 위임하여 구제역 진단 및 방역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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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정밀진단기관장은 정밀진단기관 내에 아래 각 호의 진단 장비를 갖추고 정상적으로 작동되도록 하여야 한다.1. 중합효소연쇄반응(PCR) 및 실시간중합효소연쇄반응(real-time PCR) 장비, 각 1대2. 생물안전작업대(Class II, A2 타입), 1대3. 원심분리기(시료 전처리 용), 1대4. 양문형 고압멸균기, 1대5. DNA 분석 장비(전기영동장치, 자외선조사기, 사진촬영기 등) 또는 자동 DNA 전기영동 분석 장치, 1 세트6. 핵산추출장비(바이러스 게놈 RNA 자동추출용), 1대7. 흡광도 측정기(96 well plate 용), 1대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밀진단기관장은 정밀진단기관 내에 아래 각 호의 진단 장비를 갖추고 정상적으로 작동되도록 하여야 한다.1. 중합효소연쇄반응(PCR) 및 실시간중합효소연쇄반응(real-time PCR) 장비, 각 1대2. 생물안전작업대(Class II, A2 타입), 1대3. 원심분리기(시료 전처리 용), 1대4. 양문형 고압멸균기, 1대5. DNA 분석 장비(전기영동장치, 자외선조사기, 사진촬영기 등) 또는 자동 DNA 전기영동 분석 장치, 1 세트6. 핵산추출장비(바이러스 게놈 RNA 자동추출용), 1대7. 흡광도 측정기(96 well plate 용), 1대
②정밀진단기관장은 제1항에 명시된 진단 장비 8종의 기종 변경이 발생한 경우 별지 제6호 서식에 그 변경 사항을 기재하여 검역본부에 알려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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