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 정밀진단기관 지정 및 운용 지침 제12조 (정기적 자체 검증)

공식 조문
시행 · 2025-08-06훈령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구제역 방역실시요령(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15조제5항에 따라, 구제역 정밀진단기관의 지정 및 운용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고 중앙 정부의 구제역 진단 업무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의 가축방역기관에 위임하여 구제역 진단 및 방역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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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정밀진단기관장은 정기적 자체 점검을 월 1회 실시하여 아래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점검 결과를 분기별로 검역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그 사유를 검역본부에 통보하여야 한다. 검역본부장은 필요시 자체 검증에 대한 현장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1. 표준항원 패널 시료 각 2회 이상 반복검사 실시 후 장비 계측값 및 양ㆍ음성 판정 결과2.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 시설ㆍ장비 및 인력에 대한 점검 결과(이 경우 정밀진단 담당자를 점검자로, 정밀진단 책임자를 확인자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밀진단기관장은 정기적 자체 점검을 월 1회 실시하여 아래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점검 결과를 분기별로 검역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그 사유를 검역본부에 통보하여야 한다. 검역본부장은 필요시 자체 검증에 대한 현장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1. 표준항원 패널 시료 각 2회 이상 반복검사 실시 후 장비 계측값 및 양ㆍ음성 판정 결과2.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 시설ㆍ장비 및 인력에 대한 점검 결과(이 경우 정밀진단 담당자를 점검자로, 정밀진단 책임자를 확인자로 한다.)
②다만,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월에 정밀진단기관에서 자체 수행한 구제역 항원 검사 실적이 있을 경우 검역본부에 제출함으로서 제1항1호에 대한 정기적 자체검증 보고를 대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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