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 정밀진단기관 지정 및 운용 지침 제12조 (정기적 자체 검증)

공식 조문
시행 · 2025-08-06훈령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구제역 방역실시요령(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15조제5항에 따라, 구제역 정밀진단기관의 지정 및 운용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고 중앙 정부의 구제역 진단 업무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의 가축방역기관에 위임하여 구제역 진단 및 방역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정밀진단기관장은 정기적 자체 점검을 월 1회 실시하여 아래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점검 결과를 분기별로 검역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그 사유를 검역본부에 통보하여야 한다. 검역본부장은 필요시 자체 검증에 대한 현장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1. 표준항원 패널 시료 각 2회 이상 반복검사 실시 후 장비 계측값 및 양ㆍ음성 판정 결과2.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 시설ㆍ장비 및 인력에 대한 점검 결과(이 경우 정밀진단 담당자를 점검자로, 정밀진단 책임자를 확인자로 한다.)
다만,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월에 정밀진단기관에서 자체 수행한 구제역 항원 검사 실적이 있을 경우 검역본부에 제출함으로서 제1항1호에 대한 정기적 자체검증 보고를 대체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구제역 정밀진단기관 지정 및 운용 지침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06 시행된 구제역 정밀진단기관 지정 및 운용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구제역 정밀진단기관 지정 및 운용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