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24조 · 출산ㆍ육아휴직 사전예고 및 휴직조문 원문
① 원활한 인사운영을 위하여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희망 공무원은 해당 기간의 시작 30일 전까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육아휴직의 사용여부, 사용시점, 사용기간 등을 인사담당부서에 미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② 법 제71조제2항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① 원활한 인사운영을 위하여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희망 공무원은 해당 기간의 시작 30일 전까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육아휴직의 사용여부, 사용시점, 사용기간 등을 인사담당부서에 미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② 법 제71조제2항
등을 인사담당부서에 미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② 법 제71조제2항 또는 제73조의2에 따른 휴직을 원하는 공무원은 「별지 제1의2호 서식」의 휴직원 및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인사담당부서에 신청하여야 한다.③ 휴직 기간 중 그 사유가 없어지면 30일 이내에 「별지 제1의3호 서식」에 따라 인사담당부서
을 원하는 공무원은 「별지 제1의2호 서식」의 휴직원 및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인사담당부서에 신청하여야 한다.③ 휴직 기간 중 그 사유가 없어지면 30일 이내에 「별지 제1의3호 서식」에 따라 인사담당부서에 복직원을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