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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인사관리 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3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3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4조 · 출산ㆍ육아휴직 사전예고 및 휴직조문 원문
    ① 원활한 인사운영을 위하여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희망 공무원은 해당 기간의 시작 30일 전까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육아휴직의 사용여부, 사용시점, 사용기간 등을 인사담당부서에 미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② 법 제71조제2항

별지 제1의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4조 · 출산ㆍ육아휴직 사전예고 및 휴직조문 원문
    등을 인사담당부서에 미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② 법 제71조제2항 또는 제73조의2에 따른 휴직을 원하는 공무원은 「별지 제1의2호 서식」의 휴직원 및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인사담당부서에 신청하여야 한다.③ 휴직 기간 중 그 사유가 없어지면 30일 이내에 「별지 제1의3호 서식」에 따라 인사담당부서

별지 제1의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4조 · 출산ㆍ육아휴직 사전예고 및 휴직조문 원문
    을 원하는 공무원은 「별지 제1의2호 서식」의 휴직원 및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인사담당부서에 신청하여야 한다.③ 휴직 기간 중 그 사유가 없어지면 30일 이내에 「별지 제1의3호 서식」에 따라 인사담당부서에 복직원을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