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인사관리 규정 제24조 (출산ㆍ육아휴직 사전예고 및 휴직)

공식 조문
시행 · 2025-08-06훈령소관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공무원임용령」(이하 "영"이라 한다) 등 인사관계 법령에 의하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이하 "사무처"라 한다)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규정하여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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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원활한 인사운영을 위하여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희망 공무원은 해당 기간의 시작 30일 전까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육아휴직의 사용여부, 사용시점, 사용기간 등을 인사담당부서에 미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활한 인사운영을 위하여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희망 공무원은 해당 기간의 시작 30일 전까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육아휴직의 사용여부, 사용시점, 사용기간 등을 인사담당부서에 미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②법 제71조제2항 또는 제73조의2에 따른 휴직을 원하는 공무원은 「별지 제1의2호 서식」의 휴직원 및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인사담당부서에 신청하여야 한다.
③휴직 기간 중 그 사유가 없어지면 30일 이내에 「별지 제1의3호 서식」에 따라 인사담당부서에 복직원을 제출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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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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