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인사관리 규정
공포일 2025-08-06 · 시행일 2025-08-06 · 소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 총 38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인사관리 규정 · 훈령 · 소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 공포 2025-08-06 · 시행 2025-08-06 · 조문 38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공무원임용령」(이하 "영"이라 한다) 등 인사관계 법령에 의하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이하 "사무처"라 한다)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규정하여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38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제1조 ~ 제36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비밀유지제11조 수당 등제12조 결원보충제13조 채용방법제14조 기관간 전출ㆍ입제15조 보직관리 일반원칙제16조 전보시기제17조 필수보직기간제18조 보직경로제19조 전문분야별 보직관리제2조 인사관리의 기본원칙제20조 전문직위 지정제21조 감사담당자의 자격제22조 실무공무원 대외직명제23조 희망보직제제24조 출산ㆍ육아휴직 사전예고 및 휴직제25조 승진 일반원칙제26조 승진심사 시기제27조 보통승진심사위원회제28조 예비 승진심사위원회제29조 특별승진제3조 인사청탁의 금지제30조 역량평가제31조 근무성적평정제32조 다면평가제33조 교육훈련계획 수립제34조 교육훈련 성과책임제35조 인사상담 및 고충심사제36조 해석 및 적용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인사관리 규정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인사관리 규정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