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FORMS

법무부 정보화업무 기본지침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1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1개 근거 연결

서식 확인 결과

법무부 정보화업무 기본지침에서 별지 서식 1개와 근거 조문 1개를 확인했습니다. 공식 서식명이 없는 항목은 원문에 적힌 식별자만 표시하며 제출 전 법제처 원문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법제처 공식 원문 확인 ↗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5조 · 정보통신시설 보호대책조문 원문
    의 구조상 이와 같은 보호대책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 적절한 보호조치를 취할 수 있다.1. 통제구역과 제한구역의 출입문에는 「법무부 보안업무 시행세칙」 별지 제10호 서식에 의한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2. 전산실내에는 화재감지기를 설치하여 화재 발생시 경보가 울리도록 하며, 소화기를 장비 인접장소에 항시 비치하여야 한다.3.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