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0호서식
근거 조문
- 제15조 · 정보통신시설 보호대책조문 원문
의 구조상 이와 같은 보호대책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 적절한 보호조치를 취할 수 있다.1. 통제구역과 제한구역의 출입문에는 「법무부 보안업무 시행세칙」 별지 제10호 서식에 의한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2. 전산실내에는 화재감지기를 설치하여 화재 발생시 경보가 울리도록 하며, 소화기를 장비 인접장소에 항시 비치하여야 한다.3. 항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의 구조상 이와 같은 보호대책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 적절한 보호조치를 취할 수 있다.1. 통제구역과 제한구역의 출입문에는 「법무부 보안업무 시행세칙」 별지 제10호 서식에 의한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2. 전산실내에는 화재감지기를 설치하여 화재 발생시 경보가 울리도록 하며, 소화기를 장비 인접장소에 항시 비치하여야 한다.3.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