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정보화업무 기본지침 제15조 (정보통신시설 보호대책)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법무행정의 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정보화업무 수행에 필요한 세부절차를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①정보통신시설의 장은「법무부 정보보안 기본지침」제85조(정보통신시설 보호대책)에서 정한 정보통신시설의 보호조치 이외에 다음과 같은 보호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다만 건물의 구조상 이와 같은 보호대책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 적절한 보호조치를 취할 수 있다.1. 통제구역과 제한구역의 출입문에는 「법무부 보안업무 시행세칙」 별지 제10호 서식에 의한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2. 전산실내에는 화재감지기를 설치하여 화재 발생시 경보가 울리도록 하며, 소화기를 장비 인접장소에 항시 비치하여야 한다.3. 항온항습기를 설치할 경우에는 누수경보기를 설치하여 침수시 경보가 울리도록 하여야 한다.
②정보통신실의 관리책임자는 소관 장비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한 사항을 별도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1. 변경 이력2. 장비 규격서3. 장비 운영ㆍ유지관리 지침 및 절차서4. 기타 운영ㆍ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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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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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무부 정보화업무 기본지침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08 시행된 법무부 정보화업무 기본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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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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