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법무부 정보화업무 기본지침
공포일 2025-08-08 · 시행일 2025-08-08 · 소관 법무부 · 총 29조
법무부 정보화업무 기본지침 · 훈령 · 소관 법무부 · 공포 2025-08-08 · 시행 2025-08-08 · 조문 29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법무행정의 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정보화업무 수행에 필요한 세부절차를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전체 조문 · 2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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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9개)
제1조 목적제10조 실행계획의 수립제11조 정보화 조직ㆍ인력 관리제12조 법무정보화예산 등의 검토 조정제13조 정보화사업의 추진 및 EA현행화제14조 정보시스템 감리제15조 정보통신시설 보호대책제16조 정보시스템의 운영관리제17조 장애 예방ㆍ대응 및 복구 등제18조 정보기술아키텍처의 관리ㆍ활용제19조 정보통신회선 설치제2조 적용범위제20조 통신장비 등 관리제21조 정보화자료의 제공제22조 정보화업무 세부지침 및 업무편람제23조 지식관리시스템 운영제24조 법무부 업무포털 시스템 운영제25조 홈페이지 운영제26조 공공데이터 관리제27조 법무부 정보보안제28조 개인정보 보호제29조 이외 규정의 준용제3조 용어의 정의제4조 지능정보화책임관 지정 및 임무제5조 정보화 총괄부서 지정제6조 법무정보화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제7조 법무정보화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제8조 정보화담당자 지정 및 임무제9조 기본계획의 수립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