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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고시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6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6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현금영수증사업자 승인신청 등조문 원문
    ① 현금영수증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현금영수증사업자 승인신청서(별지 제3호 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이미 현금영수증사업의 승인을 받은 사업자는 제11호 및 제12호의 서류를 국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현금영수증사업자 승인신청 등조문 원문
    현금영수증사업자의 승인을 포기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가맹점 인계인수 등 조치계획을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현금영수증사업자 승인 포기 신청서(별지 제4호 서식)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⑤ 현금영수증사업자의 승인이 철회될 경우 현금영수증사업자 승인서를 국세청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⑥ 국세청장은 승인받은 현금영수증사업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조 · 현금영수증 결제내역의 보관 및 제출조문 원문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익익월 5일까지 반송된 자료의 조치결과를 국세청에 통보해야 하며, 그 조치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현금영수증 오류자료 처리결과 관리부(별지 제5호 서식) 및 현금영수증 오류자료 처리 세부내역(별지 제5-1 서식)을 작성ㆍ비치하고 국세청에 제출해야 한다.⑤ 현금영수증사업자는 발급된 현금영수증의 국세청 미전송, 거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현금영수증사업자 승인신청 등조문 원문
    지정하는 기한 내에 제출하여야 하고, 법인등기부등본은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한다.1. 정관2. (삭제)3. 현금영수증사업자 운영계획서(별지 제6호 서식)4. 자본금의 납입을 증명하는 서류5. 재무제표와 그 부속서류6. 영업현황 및 전산시스템 구성도7. 현금영수증 발급장치 개발계획서8. 현금결제건당 원가분석표9.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현금영수증사업자 승인신청 등조문 원문
    서10. 적립식카드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카드회원 현황 및 현금결제 현황11. 현금영수증시스템 보안계획서(서버, 인력, PC, 문서 등)12. 대표자 보안서약서(별지 제7호 서식)② 현금영수증사업자는 국세청장으로부터 동 고시의 위반 사항에 대해 통보 받은 경우 위반한 사항에 대해 조치한 후 그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국세

별지 제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현금영수증사업자 승인신청 등조문 원문
    .⑧ 현금영수증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체없이 사업자 인적사항, 변경사항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현금영수증사업자 정정신청서(별지 제8호 서식)를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담당공무원은 법인등기부등본 등을 통해 변경신청의 적정여부를 확인하고 『현금영수증 사업자 승인서』를 다시 발급하여야 한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