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고시 제3조 (현금영수증 결제내역의 보관 및 제출)

공식 조문
시행 · 2025-08-08고시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1조의3에 따른 현금영수증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현금영수증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현금영수증사업자는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부터 현금결제승인신청내역을 실시간으로 전송받고 결제건수마다 승인번호를 부여하여 현금영수증가맹점에게 통보하고 그 내역을 자체 전산시스템에 암호화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현금영수증사업자는 현금영수증결제내역을 실시간 조회가 가능하도록 3개월간 보관하고 3개월 경과 후에는 별도 매체에 암호화하여 1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현금영수증사업자는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부터 통보받은 현금영수증결제내역을 아래 전산제출양식에 의하여 국세청장과 사전협의하여 통보하되 당일의 결제내역은 다음 날 오전 3시까지 전송하여야 한다.1. 승인번호(9바이트)-현금영수증사업자 고유번호(2바이트), 거래일련번호(7바이트)2. 가맹점사업자등록번호(10바이트)3. 거래일자(12바이트)-연, 월, 일, 시, 분, 초(각각 2바이트)4. 공급가액 또는 공급대가(9바이트)5. 부가가치세(9바이트)6. 봉사료(9바이트)7. 거래금액 총합계(9바이트)8. 거래자구분(1바이트)-소비자(0), 사업자(1)로 구분9. 거래구분(1바이트)-승인거래(0), 취소거래(1)로 구분10. 신분확인(20바이트)11. 수기입력여부(1바이트)12. 주민번호(13바이트)-적립카드사 경우만 해당13. 결제내역확인여부(1바이트)14. 당초승인번호(9바이트)15. 당초거래일자(6바이트)16. 취소사유(1바이트)-1:거래취소, 2:오류발급, 3:기타17. 사업자단위과세 종사업자 일련번호(4바이트)18.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제2항의 대중교통이용분 및 도서ㆍ공연비 등 여부(1바이트)-대중교통 이용내역일 경우 "Y"로 표시, 도서ㆍ공연ㆍ박물관ㆍ미술관ㆍ신문구독료(종이신문에 한함)ㆍ영화관람료ㆍ수영장ㆍ체력단련장 이용내역일 경우 "C"로 표시, 둘 다 해당되지 않는 경우 " "(빈칸)으로 표시19. 예비(4바이트)
현금영수증사업자는 국세청에 전송한 현금영수증 결제내역이 파일레이아웃ㆍ승인번호ㆍ거래일자 오류 등의 사유로 반송된 경우 오류통보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익익월 5일까지 반송된 자료의 조치결과를 국세청에 통보해야 하며, 그 조치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현금영수증 오류자료 처리결과 관리부(별지 제5호 서식) 및 현금영수증 오류자료 처리 세부내역(별지 제5-1 서식)을 작성ㆍ비치하고 국세청에 제출해야 한다.
현금영수증사업자는 발급된 현금영수증의 국세청 미전송, 거짓발급, 임의삭제, 수정, 파기 등을 해서는 안된다.
현금영수증사업자가 제8조제1항에 따라 현금영수증사업자의 승인이 철회되거나 현금영수증사업 포기 또는 폐업 등을 하는 경우 사전에 관련 현금영수증가맹점에게 개별안내 한 후 즉시 시스템을 폐쇄조치하여야 하며, 발급 후 국세청에 전송하지 않은 현금영수증 결제내역 자료는 즉시 국세청에 전송하고, 보관ㆍ관리하고 있는 자료는 폐기처분하여 제3자에게 유출하거나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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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현금영수증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고시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08 시행된 현금영수증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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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