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고시 제3조 (현금영수증 결제내역의 보관 및 제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1조의3에 따른 현금영수증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현금영수증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현금영수증사업자는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부터 현금결제승인신청내역을 실시간으로 전송받고 결제건수마다 승인번호를 부여하여 현금영수증가맹점에게 통보하고 그 내역을 자체 전산시스템에 암호화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②현금영수증사업자는 현금영수증결제내역을 실시간 조회가 가능하도록 3개월간 보관하고 3개월 경과 후에는 별도 매체에 암호화하여 1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③현금영수증사업자는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부터 통보받은 현금영수증결제내역을 아래 전산제출양식에 의하여 국세청장과 사전협의하여 통보하되 당일의 결제내역은 다음 날 오전 3시까지 전송하여야 한다.1. 승인번호(9바이트)-현금영수증사업자 고유번호(2바이트), 거래일련번호(7바이트)2. 가맹점사업자등록번호(10바이트)3. 거래일자(12바이트)-연, 월, 일, 시, 분, 초(각각 2바이트)4. 공급가액 또는 공급대가(9바이트)5. 부가가치세(9바이트)6. 봉사료(9바이트)7. 거래금액 총합계(9바이트)8. 거래자구분(1바이트)-소비자(0), 사업자(1)로 구분9. 거래구분(1바이트)-승인거래(0), 취소거래(1)로 구분10. 신분확인(20바이트)11. 수기입력여부(1바이트)12. 주민번호(13바이트)-적립카드사 경우만 해당13. 결제내역확인여부(1바이트)14. 당초승인번호(9바이트)15. 당초거래일자(6바이트)16. 취소사유(1바이트)-1:거래취소, 2:오류발급, 3:기타17. 사업자단위과세 종사업자 일련번호(4바이트)18.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제2항의 대중교통이용분 및 도서ㆍ공연비 등 여부(1바이트)-대중교통 이용내역일 경우 "Y"로 표시, 도서ㆍ공연ㆍ박물관ㆍ미술관ㆍ신문구독료(종이신문에 한함)ㆍ영화관람료ㆍ수영장ㆍ체력단련장 이용내역일 경우 "C"로 표시, 둘 다 해당되지 않는 경우 " "(빈칸)으로 표시19. 예비(4바이트)
④현금영수증사업자는 국세청에 전송한 현금영수증 결제내역이 파일레이아웃ㆍ승인번호ㆍ거래일자 오류 등의 사유로 반송된 경우 오류통보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익익월 5일까지 반송된 자료의 조치결과를 국세청에 통보해야 하며, 그 조치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현금영수증 오류자료 처리결과 관리부(별지 제5호 서식) 및 현금영수증 오류자료 처리 세부내역(별지 제5-1 서식)을 작성ㆍ비치하고 국세청에 제출해야 한다.
⑤현금영수증사업자는 발급된 현금영수증의 국세청 미전송, 거짓발급, 임의삭제, 수정, 파기 등을 해서는 안된다.
⑥현금영수증사업자가 제8조제1항에 따라 현금영수증사업자의 승인이 철회되거나 현금영수증사업 포기 또는 폐업 등을 하는 경우 사전에 관련 현금영수증가맹점에게 개별안내 한 후 즉시 시스템을 폐쇄조치하여야 하며, 발급 후 국세청에 전송하지 않은 현금영수증 결제내역 자료는 즉시 국세청에 전송하고, 보관ㆍ관리하고 있는 자료는 폐기처분하여 제3자에게 유출하거나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조세특례제한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1조의3에 따른 현금영수증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현금영수증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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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현금영수증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고시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08 시행된 현금영수증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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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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