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고시 제5조 (현금영수증사업자 승인신청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1조의3에 따른 현금영수증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현금영수증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현금영수증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현금영수증사업자 승인신청서(별지 제3호 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이미 현금영수증사업의 승인을 받은 사업자는 제11호 및 제12호의 서류를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기한 내에 제출하여야 하고, 법인등기부등본은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한다.1. 정관2. (삭제)3. 현금영수증사업자 운영계획서(별지 제6호 서식)4. 자본금의 납입을 증명하는 서류5. 재무제표와 그 부속서류6. 영업현황 및 전산시스템 구성도7. 현금영수증 발급장치 개발계획서8. 현금결제건당 원가분석표9. 신용카드단말기 기종별 보급현황 및 보급계획서10. 적립식카드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카드회원 현황 및 현금결제 현황11. 현금영수증시스템 보안계획서(서버, 인력, PC, 문서 등)12. 대표자 보안서약서(별지 제7호 서식)
②현금영수증사업자는 국세청장으로부터 동 고시의 위반 사항에 대해 통보 받은 경우 위반한 사항에 대해 조치한 후 그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조치결과 미제출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5일 이내 범위에서 그 제출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③현금영수증사업자는 국세청장으로부터 현금영수증사업자 승인 철회 통보를 받은 경우 즉시 현금영수증가맹점에게 해당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현금영수증사업자는 현금영수증사업자의 승인을 포기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가맹점 인계인수 등 조치계획을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현금영수증사업자 승인 포기 신청서(별지 제4호 서식)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⑤현금영수증사업자의 승인이 철회될 경우 현금영수증사업자 승인서를 국세청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⑥국세청장은 승인받은 현금영수증사업자에 대하여 승인일로부터 매 5년마다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사하여 계속 승인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1. 장기간 무실적2. 미전송ㆍ오류전송 과다3. 보안조치 미흡4. 상기 각 호 외 정상적인 사업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⑦현금영수증사업자는 현금영수증 사업에 관한 권리를 유상 또는 무상으로 타인에게 승계할 수 없고, 합병ㆍ분할 등의 사유로 회사가 소멸되는 경우에는 기존의 사업승인은 유효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⑧현금영수증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체없이 사업자 인적사항, 변경사항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현금영수증사업자 정정신청서(별지 제8호 서식)를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담당공무원은 법인등기부등본 등을 통해 변경신청의 적정여부를 확인하고 『현금영수증 사업자 승인서』를 다시 발급하여야 한다.1.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2. 사업장소재지 변경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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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조세특례제한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1조의3에 따른 현금영수증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현금영수증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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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현금영수증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고시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08 시행된 현금영수증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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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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