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6조 · 취약한 해양생태계 확인 보고조문 원문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조업어선은 조업위치, 조업시간 및 그 밖의 관련사항에 대한 정보를 지체 없이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취약한 해양생태계 확인 보고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1. 조업과정에서 "취약한 해양생태계"를 확인한 경우2. 조업과정에서 해양생태계에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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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조업어선은 조업위치, 조업시간 및 그 밖의 관련사항에 대한 정보를 지체 없이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취약한 해양생태계 확인 보고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1. 조업과정에서 "취약한 해양생태계"를 확인한 경우2. 조업과정에서 해양생태계에 "심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