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해 저층어업에 관한 UN 결의사항 이행에 관한 고시 제6조 (취약한 해양생태계 확인 보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2006년 UN 총회 결의 61/105 및 2009년 UN 총회 결의 64/72에 따라 지역수산기구가 설립되지 않은 공해에서 저층어업으로부터 취약한 해양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를 정함으로써 「원양산업발전법」 제13조에 따른 국제수산기구의 자원 보존조치에 대한 결의사항 이행 및 공해어업과 관련된 국제협약 기준을 준수하고 인류공동의 자산인 수산 자원을 지속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조업어선은 조업위치, 조업시간 및 그 밖의 관련사항에 대한 정보를 지체 없이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취약한 해양생태계 확인 보고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1. 조업과정에서 "취약한 해양생태계"를 확인한 경우2. 조업과정에서 해양생태계에 "심각한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②제1항제1호의 "취약한 해양생태계"의 확인 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1. 저층트롤 어구를 이용하는 어선: 1회 인망 시 산호 50킬로그램 또는 해면 500킬로그램 이상 혼획된 경우2. 저연승 어구를 이용하는 어선: 하나의 선분(Line Segment, 1000개의 낚시 길이와 1,200m 중 짧은 것을 의미한다)에서 별표에 따른 취약한 해양생물지표종 20개 이상이 발견된 경우, 이 경우 취약한 해양생물지표종의 단위 개수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다.가. 10L의 용기에 담을 수 있는 취약한 해양생물지표종의 단위 개수: 해당 생물체 1L나. 10L 용기에 담을 수 없는 취약한 해양생물지표종의 단위 개수: 해당 생물체 1kg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원양산업발전법 법률
위임 근거 · 총회 결의 64/72에 따라 지역수산기구가 설립되지 않은 공해에서 저층어업으로부터 취약한 해양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를 정함으로써 「원양산업발전법」 제13조에 따른 국제수산기구의 자원 보존조치에 대한 결의사항 이행 및 공해어업과 관련된 국제협약 기준을 준수하고 인류공동의 자산인 수산 자원을 지속적으로 이용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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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해 저층어업에 관한 UN 결의사항 이행에 관한 고시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11 시행된 공해 저층어업에 관한 UN 결의사항 이행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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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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