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해 저층어업에 관한 UN 결의사항 이행에 관한 고시 제6조 (취약한 해양생태계 확인 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2006년 UN 총회 결의 61/105 및 2009년 UN 총회 결의 64/72에 따라 지역수산기구가 설립되지 않은 공해에서 저층어업으로부터 취약한 해양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를 정함으로써 「원양산업발전법」 제13조에 따른 국제수산기구의 자원 보존조치에 대한 결의사항 이행 및 공해어업과 관련된 국제협약 기준을 준수하고 인류공동의 자산인 수산 자원을 지속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조업어선은 조업위치, 조업시간 및 그 밖의 관련사항에 대한 정보를 지체 없이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취약한 해양생태계 확인 보고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1. 조업과정에서 "취약한 해양생태계"를 확인한 경우2. 조업과정에서 해양생태계에 "심각한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②제1항제1호의 "취약한 해양생태계"의 확인 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1. 저층트롤 어구를 이용하는 어선: 1회 인망 시 산호 50킬로그램 또는 해면 500킬로그램 이상 혼획된 경우2. 저연승 어구를 이용하는 어선: 하나의 선분(Line Segment, 1000개의 낚시 길이와 1,200m 중 짧은 것을 의미한다)에서 별표에 따른 취약한 해양생물지표종 20개 이상이 발견된 경우, 이 경우 취약한 해양생물지표종의 단위 개수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다.가. 10L의 용기에 담을 수 있는 취약한 해양생물지표종의 단위 개수: 해당 생물체 1L나. 10L 용기에 담을 수 없는 취약한 해양생물지표종의 단위 개수: 해당 생물체 1kg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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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0 · 취약한 해양생물지표종의 종류
일련번호 | Phylum | 문 | Level | 단계 | Taxon | 분류군 일련번호 | 학명 | 국명 | 학명 | 국명 | 학명 | 국명 1 | Annelida (NHE) | 환형동물 | Serpulidae (Family) | 석회관갯지렁이과 | Serpulid tube worms | 석회관갯지렁이류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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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1 · 취약한 해양생태계 확인 보고서
[별지 제1호 서식] | | | | | | | | | | | | 취약한 해양생태계 확인 보고서 | 취약한 해양생태계 확인 보고서 | 취약한 해양생태계 확인 보고서 | 취약한 해양생태계 확인 보고서 | 취약한 해양생태계 확인 보고서 | 취약한 해양생태계 확인 보고서 | 취약한 해양생태계 확인 보고서 | 취약한 해양생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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