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해 저층어업에 관한 UN 결의사항 이행에 관한 고시 제6조 (취약한 해양생태계 확인 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5-08-11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2006년 UN 총회 결의 61/105 및 2009년 UN 총회 결의 64/72에 따라 지역수산기구가 설립되지 않은 공해에서 저층어업으로부터 취약한 해양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를 정함으로써 「원양산업발전법」 제13조에 따른 국제수산기구의 자원 보존조치에 대한 결의사항 이행 및 공해어업과 관련된 국제협약 기준을 준수하고 인류공동의 자산인 수산 자원을 지속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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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조업어선은 조업위치, 조업시간 및 그 밖의 관련사항에 대한 정보를 지체 없이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취약한 해양생태계 확인 보고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1. 조업과정에서 "취약한 해양생태계"를 확인한 경우2. 조업과정에서 해양생태계에 "심각한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조업어선은 조업위치, 조업시간 및 그 밖의 관련사항에 대한 정보를 지체 없이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취약한 해양생태계 확인 보고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1. 조업과정에서 "취약한 해양생태계"를 확인한 경우2. 조업과정에서 해양생태계에 "심각한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②제1항제1호의 "취약한 해양생태계"의 확인 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1. 저층트롤 어구를 이용하는 어선: 1회 인망 시 산호 50킬로그램 또는 해면 500킬로그램 이상 혼획된 경우2. 저연승 어구를 이용하는 어선: 하나의 선분(Line Segment, 1000개의 낚시 길이와 1,200m 중 짧은 것을 의미한다)에서 별표에 따른 취약한 해양생물지표종 20개 이상이 발견된 경우, 이 경우 취약한 해양생물지표종의 단위 개수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다.가. 10L의 용기에 담을 수 있는 취약한 해양생물지표종의 단위 개수: 해당 생물체 1L나. 10L 용기에 담을 수 없는 취약한 해양생물지표종의 단위 개수: 해당 생물체 1k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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