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11조 · 감항엔지니어의 증표관리조문 원문
① 감항엔지니어에 대한 임명 및 신분증 발급은 "항공안전감독관에 대한 임명 및 신분증 발급 규정"에 따른다.② 감항엔지니어가 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감항엔지니어 증표를 소지하여야 하며, 이를 타인에게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③ 감항엔지니어는 지정이 해제되었을 때에는 감항엔지니어 증표를 반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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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감항엔지니어에 대한 임명 및 신분증 발급은 "항공안전감독관에 대한 임명 및 신분증 발급 규정"에 따른다.② 감항엔지니어가 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감항엔지니어 증표를 소지하여야 하며, 이를 타인에게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③ 감항엔지니어는 지정이 해제되었을 때에는 감항엔지니어 증표를 반납하여야 한다.
항공청 소속 공무원 중에서 제7조 각호의 1에 해당되는 자격을 가지고,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기초교육 및 직무교육을 이수한 자 중에서 감항엔지니어로 임명하며, 별지 제2호 서식의 임명장을 수여한다.②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무교육훈련 중 그 직무의 성격 등으로 인하여 정해진 기간 내에 훈련이 이루어질 수 없는 분야는 따로 시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