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등의 감항엔지니어 업무지침 제11조 (감항엔지니어의 증표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공기등의 "감항엔지니어"가 「항공안전법」 제20조ㆍ제21조ㆍ제22조ㆍ제23조ㆍ제25조ㆍ 제27조ㆍ제28조ㆍ제30조 규정에 의한 형식증명ㆍ제한형식증명ㆍ부가형식증명ㆍ형식증명승인ㆍ부가형식증명승인ㆍ제작증명ㆍ감항증명ㆍ소음기준적합증명ㆍ기술표준품 형식승인ㆍ부품등제작자증명ㆍ수리개조승인 관련 엔지니어링ㆍ인증ㆍ검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항공안전법」 제135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항엔지니어에 대한 임명 및 신분증 발급은 "항공안전감독관에 대한 임명 및 신분증 발급 규정"에 따른다.
②감항엔지니어가 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감항엔지니어 증표를 소지하여야 하며, 이를 타인에게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③감항엔지니어는 지정이 해제되었을 때에는 감항엔지니어 증표를 반납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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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감항엔지니어 증표
[별지 제1호 서식] (앞면) 감항엔지니어 홍 길 동 Hong, G. D. 국 토 교 통 부 유효기간 : 년 월 일 50㎜ x 80㎜(보관용지(1종) 120g/㎡) (뒷면) Airworthiness Engineer 성 명(Name) : 홍길동 증명서번호 : 제AED-yyy호 위 사람은 항공안전공무원으로서 항공기…
제11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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