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등의 감항엔지니어 업무지침 제8조 (감항엔지니어의 임명)

공식 조문
시행 · 2025-08-18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공기등의 "감항엔지니어"가 「항공안전법」 제20조ㆍ제21조ㆍ제22조ㆍ제23조ㆍ제25조ㆍ 제27조ㆍ제28조ㆍ제30조 규정에 의한 형식증명ㆍ제한형식증명ㆍ부가형식증명ㆍ형식증명승인ㆍ부가형식증명승인ㆍ제작증명ㆍ감항증명ㆍ소음기준적합증명ㆍ기술표준품 형식승인ㆍ부품등제작자증명ㆍ수리개조승인 관련 엔지니어링ㆍ인증ㆍ검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항공안전법」 제135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1. 조문 원문

국토교통부장관(항공기술과장)은 국토교통부 또는 지방항공청 소속 공무원 중에서 제7조 각호의 1에 해당되는 자격을 가지고,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기초교육 및 직무교육을 이수한 자 중에서 감항엔지니어로 임명하며, 별지 제2호 서식의 임명장을 수여한다.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무교육훈련 중 그 직무의 성격 등으로 인하여 정해진 기간 내에 훈련이 이루어질 수 없는 분야는 따로 시기를 정하여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직무교육을 이수하기 전까지 당해 업무에 대해서는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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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공기 등의 감항엔지니어 업무지침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18 시행된 항공기 등의 감항엔지니어 업무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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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