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8조 · 동원령 발령조문 원문
예상되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소방청장에게 동원령을 요청할 수 있다.④ 동원령이 발령된 경우 지원 시ㆍ도 소방본부장(중앙119구조본부장을 포함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책임연락관 지정 및 동원 소방력 등에 관한 사항을 소방청장 및 해당 시ㆍ도 소방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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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되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소방청장에게 동원령을 요청할 수 있다.④ 동원령이 발령된 경우 지원 시ㆍ도 소방본부장(중앙119구조본부장을 포함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책임연락관 지정 및 동원 소방력 등에 관한 사항을 소방청장 및 해당 시ㆍ도 소방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부장은 동원령 발령 즉시 각급 긴급구조통제단의 가동 여부와 관계없이 「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 제18조에 따른 자원집결지를 설치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소방청장과 "지원 시ㆍ도" 소방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6조제1항의 출항거점으로 자원이 집결하는 경우 출항거점을 관할하는 시
하기 어렵다고 예상되는 경우에는 예비동원령을 발령할 수 있다.③ 해당 시ㆍ도의 소방본부장은 소속 소방력으로 효율적인 재난 대응이 어렵거나 어렵다고 예상되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소방청장에게 동원령을 요청할 수 있다.④ 동원령이 발령된 경우 지원 시ㆍ도 소방본부장(중앙119구조본부장을 포함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책임연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