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소방 동원에 관한 규정 제8조 (동원령 발령)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방기본법 시행령」 제2조의3제3항,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제8조의2제2항, 「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 제11조의2제3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국가 소방력 동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방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동원령을 발령할 수 있다.1.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현저하거나 재난이 발생한 경우로서 해당 시ㆍ도의 소방력만으로는 소방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2. 국가적 차원에서의 소방활동 수행이 필요하다고 소방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②소방청장은 해당 시ㆍ도의 소방력만으로는 소방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어렵다고 예상되는 경우에는 예비동원령을 발령할 수 있다.
③해당 시ㆍ도의 소방본부장은 소속 소방력으로 효율적인 재난 대응이 어렵거나 어렵다고 예상되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소방청장에게 동원령을 요청할 수 있다.
④동원령이 발령된 경우 지원 시ㆍ도 소방본부장(중앙119구조본부장을 포함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책임연락관 지정 및 동원 소방력 등에 관한 사항을 소방청장 및 해당 시ㆍ도 소방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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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동원소방력 현황
■ 전국 소방력 동원 및 운영 관리에 관한 규정 [별지 제1호서식] 동원소방력 현황 지원 시ㆍ도 : ○○소방본부 자원집결지 : ○○○○ / 책임연락관 : 소방령 ○○○(000-0000-0000) 동원된 시ㆍ도 | 소방서 | 안전센터 | 차량 (차량번호) | 탑승자 | 전화번호 | 출발시간 | 집결지 | 연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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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3 · 소방력 동원 요청서
■ 전국 소방력 동원 및 운영 관리에 관한 규정 [별지 제3호서식] 소방력 동원 요청서 | | 재난사고개요 | 발생 일시 | 재난사고개요 | 발생 장소 | 재난사고개요 | 재난 유형 | 재난사고개요 | 현재 상황 | 재난사고개요 | 피해 내용 | ○ 인명피해: ○ 재산피해: 동원 업무 담당자 | 본부 | ○ 계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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