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소방 동원에 관한 규정 제8조 (동원령 발령)

공식 조문
시행 · 2025-08-20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방기본법 시행령」 제2조의3제3항,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제8조의2제2항, 「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 제11조의2제3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국가 소방력 동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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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소방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동원령을 발령할 수 있다.1.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현저하거나 재난이 발생한 경우로서 해당 시ㆍ도의 소방력만으로는 소방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2. 국가적 차원에서의 소방활동 수행이 필요하다고 소방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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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소방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동원령을 발령할 수 있다.1.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현저하거나 재난이 발생한 경우로서 해당 시ㆍ도의 소방력만으로는 소방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2. 국가적 차원에서의 소방활동 수행이 필요하다고 소방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②소방청장은 해당 시ㆍ도의 소방력만으로는 소방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어렵다고 예상되는 경우에는 예비동원령을 발령할 수 있다.
③해당 시ㆍ도의 소방본부장은 소속 소방력으로 효율적인 재난 대응이 어렵거나 어렵다고 예상되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소방청장에게 동원령을 요청할 수 있다.
④동원령이 발령된 경우 지원 시ㆍ도 소방본부장(중앙119구조본부장을 포함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책임연락관 지정 및 동원 소방력 등에 관한 사항을 소방청장 및 해당 시ㆍ도 소방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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