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소방 동원에 관한 규정 제8조 (동원령 발령)

공식 조문
시행 · 2025-08-20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방기본법 시행령」 제2조의3제3항,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제8조의2제2항, 「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 제11조의2제3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국가 소방력 동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소방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동원령을 발령할 수 있다.1.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현저하거나 재난이 발생한 경우로서 해당 시ㆍ도의 소방력만으로는 소방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2. 국가적 차원에서의 소방활동 수행이 필요하다고 소방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소방청장은 해당 시ㆍ도의 소방력만으로는 소방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어렵다고 예상되는 경우에는 예비동원령을 발령할 수 있다.
해당 시ㆍ도의 소방본부장은 소속 소방력으로 효율적인 재난 대응이 어렵거나 어렵다고 예상되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소방청장에게 동원령을 요청할 수 있다.
동원령이 발령된 경우 지원 시ㆍ도 소방본부장(중앙119구조본부장을 포함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책임연락관 지정 및 동원 소방력 등에 관한 사항을 소방청장 및 해당 시ㆍ도 소방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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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 소방 동원에 관한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20 시행된 국가 소방 동원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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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