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소방 동원에 관한 규정 제12조 (자원집결지 선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08-20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방기본법 시행령」 제2조의3제3항,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제8조의2제2항, 「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 제11조의2제3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국가 소방력 동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해당 시ㆍ도의 소방본부장은 동원령 발령 즉시 각급 긴급구조통제단의 가동 여부와 관계없이 「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 제18조에 따른 자원집결지를 설치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소방청장과 "지원 시ㆍ도" 소방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6조제1항의 출항거점으로 자원이 집결하는 경우 출항거점을 관할하는 시ㆍ도에서 자원집결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가 소방 동원에 관한 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20 시행된 국가 소방 동원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가 소방 동원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8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