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소방 동원에 관한 규정 제12조 (자원집결지 선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08-20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방기본법 시행령」 제2조의3제3항,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제8조의2제2항, 「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 제11조의2제3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국가 소방력 동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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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해당 시ㆍ도의 소방본부장은 동원령 발령 즉시 각급 긴급구조통제단의 가동 여부와 관계없이 「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 제18조에 따른 자원집결지를 설치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소방청장과 "지원 시ㆍ도" 소방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당 시ㆍ도의 소방본부장은 동원령 발령 즉시 각급 긴급구조통제단의 가동 여부와 관계없이 「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 제18조에 따른 자원집결지를 설치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소방청장과 "지원 시ㆍ도" 소방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6조제1항의 출항거점으로 자원이 집결하는 경우 출항거점을 관할하는 시ㆍ도에서 자원집결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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