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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령기준 초과 유선 및 도선의 선박검사 및 선박관리평가 기준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6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7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조 · 검사의 신청조문 원문
    ① 이 기준에 따라 선령연장을 받기 위한 검사(이하 "선박검사"라 한다)를 신청하려는 자는 유ㆍ도선의 선령 만료일의 3개월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유ㆍ도선 선령연장 선박검사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해양경찰서장(이하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 · 선박관리평가의 신청조문 원문
    따라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령」 제6조 별표 1 제2호 가목 2)에 따른 선박관리평가(이하 "선박관리평가"라 한다)를 신청하려는 자는 선령 만료일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의 유ㆍ도선 선령연장 선박관리평가 신청서를 관할관청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4조 · 평가위원 등의 비밀 준수조문 원문
    간사는 평가과정에서 성실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평가과정에서 얻은 자료 등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② 위원장ㆍ평가위원 및 간사는 별지 제3호서식 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서약서를 작성하여 관할관청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4조 · 평가위원 등의 비밀 준수조문 원문
    성실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평가과정에서 얻은 자료 등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② 위원장ㆍ평가위원 및 간사는 별지 제3호서식 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서약서를 작성하여 관할관청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16조 · 선박관리평가항목 및 배점 등조문 원문
    선박관리평가의 평가항목별 세부평가항목, 평가 시 고려사항 및 배점기준은 별지 제5호서식과 같다.
  • 제18조 · 선박관리평가의 절차조문 원문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할관청의 장은 선박검사 이전 또는 진행 중이라도 해당 유ㆍ도선사업자와 평가일정을 협의하여 선박관리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② 평가위원은 별지 제5호서식의 선박관리평가 기록표를 작성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위원장은 별지 제6호서식의 선박관리평가 결과를 작성하여 이를 관할관청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③ 관할관청의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8조 · 선박관리평가의 절차조문 원문
    해당 유ㆍ도선사업자와 평가일정을 협의하여 선박관리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② 평가위원은 별지 제5호서식의 선박관리평가 기록표를 작성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위원장은 별지 제6호서식의 선박관리평가 결과를 작성하여 이를 관할관청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③ 관할관청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선박관리평가 결과에 따라 해당 유ㆍ도선의 선령 연장여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