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선령기준 초과 유선 및 도선의 선박검사 및 선박관리평가 기준
공포일 2025-08-26 · 시행일 2025-08-26 · 소관 행정안전부 · 총 25조
선령기준 초과 유선 및 도선의 선박검사 및 선박관리평가 기준 · 고시 · 소관 행정안전부 · 공포 2025-08-26 · 시행 2025-08-26 · 조문 25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기준은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별표 1 제2호가목에 따라 선령 20년 초과 유선 및 도선의 선박검사 및 선령 25년 초과 유선 및 도선의 선박관리평가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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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5개)
제1조 목적제10조 선박검사 결과 통보제11조 선박관리평가의 신청제12조 선박관리평가단의 구성제13조 평가단의 독립적 운영제14조 평가위원 등의 비밀 준수제15조 평가준비제16조 선박관리평가항목 및 배점 등제17조 선박관리평가 방법제18조 선박관리평가의 절차제19조 합격기준제2조 적용범위 등제20조 위원 수당 등제21조 선박관리평가의 불복 및 재평가 신청제22조 선박관리 재평가제23조 선박관리평가 증명자료의 보관제24조 선박검사 또는 선박관리평가의 중단제25조 재검토기한제3조 검사의 신청제4조 승객정원 13명 미만인 유ㆍ도선의 검사준비제5조 승객정원 13명 이상인 유ㆍ도선의 검사준비제6조 두께측정제7조 복원성시험 등제8조 절연저항 측정 등제9조 화재탐지장치 등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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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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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